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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실망했나… 금융·증권·고배당ETF 주가 일제히 약세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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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1일 개장한 국내 증시가, 전날 오후 발표된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내용에 대한 부담으로 금융 및 증권, 고배당 ETF 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94.51포인트(-2.91%) 하락한 3150.92를 기록하고 있다. 오전 장중 한 때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KB금융이 전일대비 -3.61% 하락한 것을 비롯해 신한지주(-3.51%), 하나금융(-3.04%), 우리금융(-2.63%)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3.60%), PLUS 고배당(-2.35%),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2.43%) 등 대체로 주가 변동성이 낮은 ETF 종목들도 비교적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증권주는 낙폭이 더 깊다. 같은시각 삼성증권은 -4.52%를 기록중이며 미래에셋증권(-5.08%), 키움증권(-5.34%) 등 약세 흐름이다.

이와관련 전날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희비는 대체로 하룻만에 해소되는 분위기지만 대체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실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근 주식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논란이 적지않았던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 및 증권, 고배당 ETF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제개편안에서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를 향후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기준을 낮출 계획임을 밝혔는데, 이를 놓고 시장에선 양도세를 회피하기위한 큰 손들의 매출 출회로 수급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 '주가 5000 시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9월초 국회에 개편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세제개편안에 대한 조정이 있을지 관심이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0% ▲ 2000만원~3억원 구간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이를 놓고, 일각에선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최고세율(45%)와 비교해 월등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율이 기존보다 인상된 것도 증시에는 악재로 인식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코스닥 시장 세율은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하면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0.20%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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