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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학폭 2차 피해 방지법' 발의…초·중등교육법 개정

머니투데이 구미(경북)=심용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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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피해 학생 분리조치' 관련 문의 잇따라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은 1일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지역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배정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같은 학교로 진학할 수 없도록 분리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생이 고등학교로 직접 지원서를 내고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므로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돼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또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 실제 구미시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사진제공=국회 강명구 의원실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사진제공=국회 강명구 의원실



구미(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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