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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부모 절반 이상, 이혼·별거 후 양육비 한 푼도 못 받았다

서울경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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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별거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결혼이민·귀화자의 절반 이상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문화가정 절반 이상이 한국에 정착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인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1.4%에 달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홀로 감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공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다. 다문화·한부모가정 가운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이용한 비율은 40.2%에 그쳤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8.6%로 더 낮았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률 역시 15.6% 수준에 머물렀다.

가정폭력 피해도 적지 않았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9.8%는 지난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중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31.1%에 불과해, 다수가 외부 도움 없이 문제를 감내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7.1%에 달했다.

이들은 국내에 정착한 이민자이자 귀화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3%였으며, 차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직장(74.6%)과 거리·동네(53.5%) 순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겪은 경우도 27.5%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같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차별을 당해도 “그냥 참는다”고 답한 이들이 80.4%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다문화 가구(37만1066가구) 중 약 6.2%가 한부모 가정으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한부모·피해 여성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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