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사진=뉴스1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리단장이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교정 당국의 특별관리 체계와 수용자 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관련 감리단장 A씨(67)는 지난 22일 낮 12시40분쯤 충북 청주교도소 내 7~8인실 화장실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다.
점심 식사 후 화장실에 간 A씨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같은 방 수용자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비상벨을 눌렀다. A씨는 낮 12시47분쯤 충북대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가 자필로 쓴 유서도 발견됐다. 그는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어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고, 본인 신청과 교정 당국의 판단으로 여러 차례 상담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건 당시 A씨가 수용된 혼거·독거 복도에는 교도관이 소수만 배치돼 있었다. 또 화장실은 문이 닫히고 불투명 유리로 된 구조여서 외부에서 식별이 어려운 환경이었다.
주간 근무 시간대에 발생한 일이었던 만큼 특별관리 수용자임에도, 최소 인력만으로 관리한 점에 대해 교정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뒤 20여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후 대응은 신속했지만, 예방 차원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교정 당국은 "교도소 안에서 비슷한 사건이 비일비재해 정기적 훈련을 하고 있다"며 "A씨 사망 사건에 대해선 현재 대전지방교정청 주관으로 교도소 측의 관리 소홀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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