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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자가 신고한 뒤에도 스토킹 계속하면 징역형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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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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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이 스토킹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스토킹 행위도 더 엄밀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스토킹이 반복될 경우 이를 ‘보복 스토킹’으로 규정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에 준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구치소 유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간 법에서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도 더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판사마다 달라 스토킹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몇 시간 넘게 피해자를 지켜봤어도 어떤 경우엔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고 어떤 경우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사 현장에서도 정확히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스토킹 범죄 정의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가 6개월 내 반복될 경우, 지속 시간이나 횟수와 관계 없이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선 “시도 경찰청장이 직접 보고하고 허위 보고나 은폐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스토킹 가해자를 전수 조사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선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법원에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해자 거주지 근처에 기동순찰대 7~8명을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심 검문과 순찰차 배치도 검토 중이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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