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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증거인멸 염려"(종합)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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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영장 적시…헌재 위증 혐의도 기재
160장 PPT·300쪽 의견서 '총력전' 성과…국무위원 수사 탄력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ksm7976@yna.co.kr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ksm7976@yna.co.kr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ksm7976@yna.co.kr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ksm7976@yna.co.kr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ksm7976@yna.co.kr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알림을 통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마찬가지로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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