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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식 밖 ‘대주주’ 규정, 정치적 ‘딱지 붙이기’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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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부자 감세’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연말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 주식의 30% 이상, 금융 관련 법률에서는 5% 이상 보유한 개인·법인을 대주주로 본다. 그런데 유독 세법만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를 대주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기업에서 10억원이면 지분율이 0.1%도 안 된다. 정부와 민주당 눈에는 0.1%가 ‘대주주’로 보이나.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란 의견이 나왔겠나.

‘10억원 대주주’라는 황당한 이름에는 유래가 있다. 대주주 양도세가 처음 생긴 2000년에는 기준이 100억원이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50억원, 25억원 식으로 차츰 낮아지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부자 감세를 없앤다’는 명분을 유지하려 ‘대주주’라는 이름을 그대로 둔 것이다. 25년 전 100억원이면 서울 30평대 아파트 40여 채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억원으로 1채도 못 산다.

한국 정치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저급한 ‘딱지 붙이기’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에 자극적인 이름을 붙여 편 가르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민주당 정치인 중엔 이를 전문으로 삼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글로벌 추세는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되레 세율을 올렸다. 기업들이 세금 부담 대신 투자를 해 이익을 많이 내면 세금을 더 내고 주가가 올라 소액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무슨 ‘부자’ 감세인가. 이제 이런 행태는 졸업했으면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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