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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열기 너무 뜨거워서"…아파트 주차장 막아버린 1층 주민

아시아경제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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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빨래 건조대로 주차구역 막아
"에어컨 바람은 싫고 무서워 안 켜"
누리꾼 "이기적이다, 민원 넣어야"
한 아파트 1층 거주자가 차량 열기를 이유로 공용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거한 모습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의 사유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일각에서는 관리사무소와 법적 제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누리꾼이 공개한 주차장 점거 모습. 의자와 건조대 등으로 차량 진입을 막은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이 공개한 주차장 점거 모습. 의자와 건조대 등으로 차량 진입을 막은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연은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는 "1층 이웃이 차량 열기가 싫다며 집 앞 주차를 막았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진에는 빨래 건조대와 의자 등 생활용품이 아파트 주차구역 두 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눈길을 끈 건 그 위에 부착된 안내문이었다. 안내문에는 "자동차 열기가 너무 더워서 하는 조치다. 에어컨은 바람이 싫고 무서워 켜지 않는다. 9월 중순까지 양해 바란다"고 적혀 있다.

글쓴이는 "매연 탓에 후면주차 대신 전면주차를 유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아예 (개인이) 주차 자체를 못 하게 막은 건 어떻게 봐야 하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1층 산다고 주차장을 자기 앞마당처럼 쓰는 건 너무 이기적이다" "이건 명백한 공용 공간 점거" "주차장법 위반이니 민원 넣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소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부대시설로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면적에 해당한다. 특정 입주자가 자의적으로 공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문제는 현행 '주차장법'에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관리사무소의 행정지도로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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