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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냉장고 속에서 몰티즈가 '덜덜'···부산 음식점 '동물학대' 논란

서울경제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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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살아 있는 강아지를 작동 중인 식재료 냉장고 안에 넣어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몰티즈 강아지가 냉장고 안에 감금된 채 떨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는 글과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식당을 찾은 한 시민이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확산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식당에서 흔히 쓰는 영업용 냉장고의 가장 아래 칸에 방석이 깔려 있고, 그 위에 흰색 몰티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식재료가 들어 있는 냉장고에 강아지를 넣어두고, 그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며 “강아지가 추웠는지 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케어는 “일시적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을지라도, 그런 습관이 반복되다가 단 한 번이라도 잊힌다면 강아지가 냉장고 안에서 저체온증과 호흡곤란으로 조용히 죽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지 몰라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물 학대 아닌가”, “아무리 더워 보여도 식품 냉장고 안에 생명체를 넣다니”, “위생 문제도 심각하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는 판매 목적의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저장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물을 식품 취급 공간에 넣은 행위는 위반 소지가 있다. 이 경우 보건당국의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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