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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생계급여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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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빈곤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1인 가구 기준 7.2% 오른다. 증가폭이 높긴 하지만, 빈곤단체 등은 ‘기준 중위소득’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올해(239만2013원)보다 17만2225원 인상된 256만4238만원으로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는 1인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 한달 소득이 82만556원 이하면 내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2022년 6.4%, 2023년 6.84%, 지난해 7.25%, 올해 7.34%의 인상률을 보였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하위 10% 저소득층 가구의 적자 규모는 올 1분기 124.3% 증가하는 등 살림살이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지만, 생계급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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