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 내 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해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정부의 초과매입 물량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연간 재정투입 예상치인 1조4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법안의 영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두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추진됐다. 기존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조건부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조절이 이뤄지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소요될 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재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초과생산이 발생하지 않아, 의무매입에 소요되는 재정도 없다는 것이다. 연간 1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8만 헥타르 정도 타작물 재배가 필요했는데 예산은 4만5000헥타르 분량 뿐이었다”면서 “2000억원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균형이) 시장격리(정부매입)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안법도 정부 매입 부담을 낮추는 안정장치를 뒀다. 우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급관리 노력을 했음에도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가격 결정 기준도 기존 평년 가격에서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꿨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시행 시 5대 채소(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당초 추계한 1조1906억원 수준의 예산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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