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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놔두고 휴가 떠난 지귀연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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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 한겨레 자료

지귀연 재판장. 한겨레 자료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원 휴정기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고 휴가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휴정기에도 공판 진행을 요청했지만, 변호인 반대를 들어 거부한 것이다. 지귀연 판사는 재구속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단죄를 바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조은석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을 법원 휴정기(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에도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기간(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려면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두 피고인은 특검의 추가 기소로 이미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은 재판에서 다룰 쟁점이 많다.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려면 재판을 더 자주 열어야 한다.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무시하고 변호인 반대를 이유로 휴정기 동안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특검이 간신히 구속기간을 연장해놓은 것이 무색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귀연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안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 요청도 무시하고 있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가. 이러니 집권 여당 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지 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엉터리 구속기간 계산으로 풀어줘 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그는 재판 초기 한달에 3~4회꼴로 공판 기일을 잡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주 4회 공판으로 1년 안에 1심을 끝냈다. 변호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김세윤 재판장은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지금 추세라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1심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취임 때부터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세력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의 이런 태도가 윤 전 대통령의 ‘배째라식’ 행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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