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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월 생계급여, 내년 12.7만원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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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이 역대 최고 수준인 6.51%(4인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내년 월 생계급여도 12만7000원이 늘어난다. 1인가족은 월 5만5112원 상승한다.


30~34세 청년 생계급여 대폭 확대...근로 의욕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내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09만7773원에서 약 40만원(6.51%) 인상한 649만4738원으로 결정했다. 5년 연속 최대 인상폭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2022년 5.02%가 오른뒤 2024년부터 6%대를 지속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적용된다.

1인 가구의 인상폭은 더욱 높은 7.2%다.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가구는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1인가구는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생계급여도 늘어난다. 4인 가구는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12만7029원이, 1인 가구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5만5112원이 인상된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월 40만원+소득 중 30%'를 공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청년의 자활을 돕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인 30세 1인가구의 경우 현재 일반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생계급여는 6만원이 된다. 내년부터는 청년으로 분류돼 소득인정액이 28만원으로 대폭 감소, 생계급여는 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재산 기준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 소형 승합·화물차이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 생계급여 예산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생계급여 예산은 최근 매년 1조원 가량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생계급여는 8조4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89억원(12.6%) 증가한 바 있다.


올해도 과다 의료 막기 위해 본인부담 기준 추가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중생보위는 올해부터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편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인부담 개편안 재검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과다 외래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대신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생계·주거·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남아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일 수 있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7000~3만9000원을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1만5000원 오른 연 50만2000원, 중학교는 2만원 늘어난 69만9000원, 고등학교는 9만2000원 뛴 86만원이다. 상승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 고등학교 12%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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