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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또 재판행···이번엔 20억원어치 ‘월명수’ 판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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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치료하는 효과 있다’며 신도 등에 물 팔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명석과 JMS 전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명석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명석은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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