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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3억 초과 35%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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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정부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14~45% 세율인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적용세율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는 35%입니다.

적용요건은 한 해 전에 비해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 법인입니다.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입니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로 감소되는 세수는 연간 2천억 원 규모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해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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