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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세제] AI 세제특례 확대한다…웹툰 제작비도 세액공제

연합뉴스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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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
K-웹툰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K-웹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에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고 대기업의 영화·드라마 제작비에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소울스팟(오징어게임 팝업 광화문)[촬영 안 철 수] 2025.7, 광화문광장/서울시-넷플릭스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소울스팟(오징어게임 팝업 광화문)
[촬영 안 철 수] 2025.7, 광화문광장/서울시-넷플릭스



드라마·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5∼1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3년 더 연장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영상콘텐츠사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산업 전문회사는 문화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거둔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일종의 특수목적회사다. 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약 78%는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가 주 사업 대상이다.

해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적선사 이용 비중이 높은 '우수 선·화주'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은 기존 운송비용 기준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바뀐다. 운송비의 변동성이 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원양노선 운송비에 추가공제(1%)도 신설된다.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해 세제지원하는 내용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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