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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부동산 규제 자국민 역차별’ 공감대…外人 실거주·허가제 도입하나

이데일리 조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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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8월 중 外人 부동산 취득 규제 당론 발의”
현황파악 어려운 내국인 부동산 규제 적용 한계
與野 외국인 규제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발의
전문가 “실거주 의무 강화…지역별 차등전략 필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여야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6·27 대책으로 내국인은 수도권 6억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이렇다 할 규제가 없어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외국인 실거주 요건 부여 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커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힘 “8월 중 外人 부동산 취득 규제 당론 발의”

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 TF(테스크포스)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정점식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참석해 힘을 실었다.

송 위원장은 “최근에 (서울)강남이나 제주, (부산)해운대와 같은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거주라기보다는 투기 목적의 분명한 사례도 존재한다”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은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 제약 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면서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라며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경우에 실거주 확인 의무화, 부동산 소유 허가제 전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후 TF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취득·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규제·관리 방안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8월 중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을 담을 예정이다.

현황파악 어려운 外人…내국인 부동산 규제 적용 어려워

법원 등기광장에 따르면, 올해(2025년) 상반기 전국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1만 500명으로, 전년 동기(8660명)대비 21.2%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5024명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고 △경기 3126명 △인천 796명 등 순이었다. 외국인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수익·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외국인 주택 매수가 논란이 된 이유는 이들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자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당국은 이를 사실상 파악할 수 없다. 또 외국인은 세대 현황 파악도 어려워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내국인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같은 우려로 인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야당뿐 아니라 정부여당도 공감대가 크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택 거주의무 신설 및 미이행 시 양도불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 △상호주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대식·김은혜·김정재·주진우 의원 등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개정안은 현재 모두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차등과세 도입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3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재된 매물 안내문(사진 = 연합뉴스)

3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재된 매물 안내문(사진 = 연합뉴스)




전문가들 “外人 실거주 의무 강화…지역별 차등 전략 필요”

이날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김성호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고문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신고제를 만들어 위반 시 강제 매각 등 강력한 페널티를 동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주택 취득으로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취득·보유·양도세를 강화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홍콩 등 외국인 부동산 구매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심각해지자 즉각 취득세를 20%를 올렸다.


다만 상호주의 적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법제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상대 국가의 수시변경에 따른 확인 등이 필요하기에 별도의 행정조직 구성 및 비용이 필요하다”며 “상호주의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택해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실거주 목적과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에 따른 투트랙(이원화)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의)실거주 여부와 부동산 취득 지역이 어디인지를 초점으로 잡고 다음에 세금 등의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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