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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박찬대 제명 결의안"→ 朴 "朱, 내란특검 전화나 받으라"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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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왼쪽)와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왼쪽)와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서로 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지난 25일 "2025년 1월 6일 공수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할 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를 둘러 싸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체포영장을 막은 건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 45명으로 이들은 내란 동조범"이라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 선공에 나섰다.

그러자 주 후보는 31일 SNS를 통해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바친 사실을 옹호해 온 박찬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민주당 의원들(박찬대· 정청래· 김병기· 한준호· 최기상· 이건태· 김기표· 박선원· 양부남,·전용기)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 소식을 접한 박찬대 후보는 "주진우 의원의 제명 결의안은 쇼, 통화는 실화"라며 "제명 결의안으로 쇼할 것이 아니라 02-800-7070(대통령실 전화번호)과 관련한 내란특검 전화부터 받으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의원 제명 여부를 다룰) 국회 윤리위가 여아 6 대 6으로 구성돼 제명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의석수 비율로 바꾸겠다"며 "주 의원 결의안은 쇼에 불과하지만 박찬대는 끝까지 갈 것이니 기대하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원 제명 건의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제명건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헌정사상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제명된 의원은 1979년 10월 4일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당시 여권은 김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정권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제명안을 변칙 통과(국회 별실에서 제명 안건 통과)시켰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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