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20년 6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부실검증 의혹'을 받던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던 정 전 장관, 서 전 장관 등 전현직 군 관계자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장관 등은 북한군 GP 철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불능화됐다는 결론을 내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GP 11곳을 모두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 같은해 12월엔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2023년 11월 북한이 9·19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는 선언을 한 뒤 시범 철수를 결정한 GP에 경계 병력과 중화기를 들이고 목재 경계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북 GP 파괴 당시 지하 시설이 보존된 것이 아니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 말만 믿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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