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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의견서 “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검찰 공소 기각돼야”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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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담겼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점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딸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내용 역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려는 의도”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첫 준비기일을 마쳤으며 오는 9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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