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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 피해 보상 선지급…방화범에 구상권 청구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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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통한 보상이 진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측에 피해 접수된 건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손해사정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우선 보상한 뒤 방화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방화범 원모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고, 실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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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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