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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초읽기...몰아치는 쓰나미에 재계는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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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세
재계 "경영권 방어 유일한 수단"
기업들 자사주 유동화 나서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6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6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자사주 의무 소각의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여권이 입법에 고삐를 죄자 재계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가뜩이나 몰아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밀어붙이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 "경영권 확보 수단" 반발




그래픽=이지원 기자

그래픽=이지원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침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이 사라진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여권에선 '자사주를 취득한 즉시 소각해야 한다(김현정 민주당 의원)'는 내용의 법안까지 내놓으며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전체 주식 수를 줄여 주주 지분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자사주로 낮은 대주주 지분율을 보완해 왔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할 경우 해외와 달리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한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업들이 여러 이유로 자사주를 활용하기 위해 매입했는데 의무 소각이 현실화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기업 다수는 경영권 보호용으로 자사주를 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20대 그룹 지주사·핵심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11개)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32.51%, SK는 24.8%(2024년 기준)나 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년 전에도 금융 당국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없던 일이 됐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막판 유동화 '꼼수' 논란도



그래픽=이지원 기자

그래픽=이지원 기자


자사주가 교환사채(EB) 발행 같은 유용한 자금 조달 통로의 역할도 해온 만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의 재무 부담도 커질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 이전에 자사주를 통한 막판 유동성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꼼수' 논란도 일었다. 6월 자사주 전량(24.41%)을 대상으로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예고했다가 회사의 2대 주주와 금융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태광산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태광산업은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자금 조달 방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란 비판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사주 소각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으로선 보유 자금을 통해 미래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주식 및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며 "정부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고 법제화하는 방식은 주주가치를 올리는 효과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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