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킴’ 박모(43) 씨 이미지 [존버킴 SNS 캡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8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에 이어 26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차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존버킴’ 박모 씨가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30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박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전날 ‘존버킴’ 박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박씨는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기(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해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올해 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만 박씨의 불구속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공범과 함께 또 다른 스캠 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하고 시세조종과 허위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 올해 2월 박씨를 재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두 사건은 병합됐고, 박씨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 9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2023년 12월 스캠 코인 시세조종 사기 등 혐의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출국금지 처분까지 받자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전력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박씨의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관해 징역 7개월을 확정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총선 당시 창원 의창에 출마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박씨의 지인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임대비용 약 4000만원을 대납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김씨를 해당 비용의 납부자로 특정하고, 박씨를 불러 김씨와의 관계와 대납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