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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대응한다…지원제도 시행

연합뉴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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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신설
고용한파[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한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도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일어난 후에야 지정할 수 있는 등 지정 요건이 엄격해 선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해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요건과 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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