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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 6개월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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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4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면서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A 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 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A 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 원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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