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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에게 나체 사진 보내고 성관계 요구한 기혼 女교사, 결국…

스포츠조선 장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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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페이스북, 뉴욕포스트

사진출처=페이스북, 뉴욕포스트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대 제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미국의 기혼 여교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 제임스 고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였던 A(26)는 16세 남학생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 증거인멸 시도 등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아동의 복지를 위협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인용품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보냈으며,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의 나체 사진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 상황이 급속히 진전됐으며, 그녀와 키스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또 "그녀가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불편함을 느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둘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제보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 교육당국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이며, 우리는 교육 커뮤니티 내에서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 위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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