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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연매출 30억 이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서 사용 가능"

뉴스1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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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쿠폰 사용처 한시적 확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민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및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 점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일반충전금 또한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는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통해 도민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혜택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용처 확대 대상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9개 시·군이다.

도는 이러한 사용처 확대의 취지와 상세 내용을 시·군에 공지할 예정이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 확대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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