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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괴롭힘’ 스리랑카 청년 “처벌 원치 않는다”…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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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에 묶여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라남도 나주시의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를 비닐로 벽돌에 묶은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모습.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전라남도 나주시의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를 비닐로 벽돌에 묶은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모습.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30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자 B씨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향후 경찰·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고,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도 번거로워 A씨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설명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은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손상용 네트워크 위원장은 “피해 이주노동자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은 일절 없다”고 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 25일 특수감금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반남면 벽돌공장에서 A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지게차 벽돌 더미에 비닐로 몸을 묶어 매달아 두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12월 입국했다. 근무지를 배정받고 출근한 지 두 달 만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A씨가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관련 부처에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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