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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퇴거대출 재개했는데... ‘1억 초과 ’ 허들 높아지고 한도 줄어

조선비즈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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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은행권이 6·27 가계대출 규제 발표 후 중단했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모두 재개했다. ‘1억원 초과’ 대출 취급 조건을 두고 혼선이 일자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은행들은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는 낮췄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규제 발표 이후 중단했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우리·농협은행은 21일, 국민은행은 25일, 하나은행은 28일부터 대출을 재개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대출 규제 시행 전까진 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빌릴 수 있었으나,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과 규제 지역 유주택자의 한도가 1억원으로 묶였다. 그런데 금융 당국이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한 예외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력으로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증명돼야 한다’는 모호한 전제 조건을 달며 혼선이 빚어졌다. 은행들은 이달 초 즉각 대출을 중단 후 금융 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 18일 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서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집주인의 자력 반환 불가 증명 ▲대출금의 순수 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본인 입주 시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및 보호 조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자력 반환 불가는 문구대로라면 대출 없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나, ‘역전세일 경우’로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도 줄었다.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보유 주택에 세입자를 들이고 본인은 집을 임차해 살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자신이 낸 임차보증금만큼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차주 보유 주택 보증금이 5억원, 임차 주택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대출 한도는 3억원(5억원-2억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산정된다. 그동안은 많게는 보증금 80~90%까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었다.

규제 발표 전 계약을 체결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차주들은 불만이 큰 모습이다. 은행 관계자는 “규제 발표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왜 대출을 못 받게하냐며 불만을 표하는 고객이 많다”며 “대출 신청은 재개했으나, 1억원 초과 대출은 상당 수가 거절되고 있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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