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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과 준항고 이유에 대해 김정철 최고위원이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이 2차 압수수색을 위해 이 대표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개혁신당이 '이준석 당대표 시즌2'의 막을 올리자마자 특검 수사와 국회의 징계 움직임에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할 시기에 사법리스크 대응에 당력이 투입되는 모양이다. 개혁신당에서는 수사와 징계로 지지율 상승과 인재 영입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이준석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강제로 확보했다. 지난 28일 의원실, 자택 등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에 이은 2차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정철 최고위원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사실의 구성 요건은 윤석열·김건희와 공모해 공천했다는 것"이라며 "영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것은 국민의힘이다. 비법인 사단으로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사람, 즉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피해자다. 기본적으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구성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위원회가 '6.3 대통령 선거' 기간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건이다.
윤리특위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징계 수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준석 의원 제명안'에 60만명이 이상이 동의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선 가운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대표실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5.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당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난 27일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개혁신당은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새 지도부는 지난 28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무산됐고 이날도 열지 못했다. 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번주에는 최고위를 개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리특위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될 경우 이 대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의석 수가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면서, 당의 사령탑이자 유일한 지역구 의원을 잃게 되는 것이다.
당 내에서는 특검과 윤리위가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3~4% 수준으로 집계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뛸 인재를 활발히 영입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상승해야 하는데 당의 간판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된 상황이어서다.
이와 관련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특검 수사와 징계안 모두 실체 없는 정치적 압박에 불과하다"며 "특히 윤리특위에는 이 대표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 회부된 의원들도 있다. TV 토론에서 남의 말을 옮긴 사안으로 징계를 한다면 말도 안된다. 다만 지지율 상승에 방해가 될까봐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군사정권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김 전 대통령은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10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요새는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도 "아무래도 제명까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 만큼 민의를 무시하고 징계를 밀어붙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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