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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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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봉 기자] [포인트경제] 순천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 하반기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포인트경제)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포인트경제)


신청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또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며 조부모는 80세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 혹은 외·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가족관계, 양육공백사유 등 서류 및 자격조건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조부모는 돌봄활동 시작 전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며 활동사진(타임스탬프) 및 위치기반 출결시스템 등을 통해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부모의 헌신적인 손자녀 돌봄이 사회에서 인정받아 지원되는 만큼 가정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고 촘촘한 틈새 돌봄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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