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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정계곡 사업’ 전국 확대…불법 시설 645곳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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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도내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2020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도내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평상·식당 등 불법 시설물 단속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하천과 계곡은 공공재”라며 역점을 두고 진행한 ‘청정계곡 복업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시설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청정 계곡을 국민에게 조속히 돌려주도록 촘촘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속한 단속을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정부 티에프(TF)를 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금까지 평상·그늘막(100건), 경작·상행위를 위한 시설(168건) 등 불법 시설물 645건을 확인했다. 정부가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 현황을 파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주민 등을 설득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처분,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불법 시설물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도록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해 포상·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도내 주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당시 경기도 양주시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 현장을 찾아 도 방침에 반발하는 상인 등과 대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엔 국민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권리 등을 명시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이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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