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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배임죄 남용···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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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등 재계 우려에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실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집중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배임죄를) 정비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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