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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인출 고객 집 찾아가 강도질' 포천농협 직원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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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지역 농협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특수강도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했다"며 "판례상으로도 강도상해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4시께 포천시의 한 아파트 3층에 사는 80대 노부부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해 금 소재 귀금속 70돈과 현금 2000여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3층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집안으로 침입했으며, 노부부를 위협하며 저항하는 80대 남성 B씨를 케이블타이로 묶어 제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팔에 부상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이달 초 3억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했던 포천시 소재 지역 농협 직원으로, 옆 창구에서 B씨가 돈을 인출하는 대화를 엿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거액을 예금한 이른바 VIP고객으로 통했다.

A씨는 새벽시간대 범행한 뒤 같은 날 오전 평소대로 출근했다. 훔친 현금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고, 귀금속은 가방에 담아 근무지에 가져왔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8시간만인 28일 오후 12시10분께 A씨의 근무지인 해당 지역 농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잘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열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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