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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언론통제 비판받은 '가짜뉴스 금지법' 철회

연합뉴스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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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란 의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이 과도한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른바 '가짜뉴스 금지 법안'을 30일(현지시간) 철회했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늘 정부 회의에서 사이버공간 관련 법안이 철회됐다"며 "국가적 통합과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유럽방송(RFE) 등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와 사법부가 발의한 '사이버공간 가짜뉴스 게재 대응 법률'은 여론을 교란하거나 국가안보에 반하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뉴스 게시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소셜미디어 등에 가짜뉴스 콘텐츠가 오른 것으로 판단되면 게시물 작성자에게 징역형이나 출판금지 등으로 처벌하고 문제가 된 게시물을 즉각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이 법안을 27일 의결했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개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강조했던 작년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지난달 이스라엘과 무력충돌했던 '12일 전쟁' 직후 이번 법안이 추진된 것에 주목한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 내부에 침투해 다양한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며 민심이 동요하자 당국이 여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모하제라니 대변인은 이날 국영 IRNA 통신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항상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사회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적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IRNA는 향후 의회 합동위원회가 구성돼 이 법안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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