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16일 10개 시민단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경찰청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022년 7월과 2023년 4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 2000억원 이득을 봤고, 이 전 회장과 친족이 소유한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을 협력 업체에 강요해 구매하게 했다는 혐의다.
두 차례의 고발에도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자 이들은 지난 16일 경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들은 최근 태광산업이 약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세습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광그룹 측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혐의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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