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 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에서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문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 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에서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문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시가 최근 3주간 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대금은 세입 처리되지 않은 거래가 43건, 8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가 관련 업무를 2018년부터 했던 만큼 횡령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면서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현금 수납 원천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종량제 봉투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봉투의 전화 주문 폐지, 봉투 입출고 현황 작성, 월 1회 재고 확인, 해당 업무 순환근무제 등도 시행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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