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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6단지 간 오세훈 “고도제한 기준 개정, 목동 재건축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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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고도제한 개정 “목동 재건축 영향 없어”
정비사업 단축해 2030년 전 사업시행계획 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다. 주영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다. 주영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이 목동 재건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관련 주민 질의가 나오자 “개정안에서 (고도제한) 범위가 줄어들 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 모두 당황하고 계실 텐데, 사실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오는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오 시장은 “ICAO와 국토교통부가 소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이다”면서 “서울시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90m 고도제한하면 재건축 사업성 저하 우려”


기존에는 김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정된 규정은 공항 주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평가표면 확대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에 이르는 지역이 45·60·90m 등으로 고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지표면이 줄고, 평가표면이 늘 때 재건축·재건축이 유리해지는 강서구는 환영하는 반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천구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규제 지역 밖이던 목동이 평가표면 범위 안에 포함되는데 목동6단지의 경우 최고 49층, 7단지는 60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목동의 나머지 재건축 단지 12곳도 45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활주로 인근) 신월동 일부만 제한을 받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거의 양천구 전체가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90m 고도제한을 받으면 층수가 30층 정도로 제한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난 23일 고도제한 개정안이 발표된 후 목동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기도 했다. 고도제한이 구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날 오 시장의 주민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큰 관심을 받았다.

목동 재건축 현황. 서울시 제공

목동 재건축 현황. 서울시 제공


사전 병행제도·처리기한제 도입해 속도 높인다


오 시장은 “ICAO의 개정안 적용은 2030년 이후라 그 전에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치면 개정안은 상관없게 된다”면서 “목동 지역은 ICAO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정관리이다. 오 시장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서울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목동6구역에선 11년 6개월로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신당9구역을 방문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3년으로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목동에 한해 추가로 1년6개월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을 설립한 곳이다. 통상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9개월, 3년6개월 소요되는 조합설립을 9개월 만에 완료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다른 추진 속도를 보였다.

시는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례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처리기한제’도 적용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존 고도제한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정부와 계속해서 교감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어지는 최종 규정을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절차마다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조금도 지연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공정촉진책임관을 두겠다”면서 “조합별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할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해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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