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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건기식 팔지 마"…약사회 갑질 의혹 사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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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선보였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다이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인 건기식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양약품 등이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약사 집단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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