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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3법의 이사진·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언급하면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에 적용하는 것도 심각한데, 민영방송도 법률로 관여하는 것은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 측면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격려사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을 개정해 언론을 손에 넣으려 한다"며 "법 처리 과정도 숙의 없는 졸속이고, 법안 내용 자체도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한편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내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가 참여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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