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강정의 기자 |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시는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과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지역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와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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