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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10만원 항소’ 윤석열에 “내란수괴가 염치·양심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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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공동취재단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 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판결문 일부를 갈무리한 사진을 함께 올리고 “판결문은 명쾌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가 명백하니,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전부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내란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첫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고, 이 소송은 소송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백번 천번 말해도 모자랄 내란수괴가 사과는커녕, 오늘 이 판결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도 모자라,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찬탄(탄핵 찬성)이니 반탄(탄핵 반대)이니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여전히 이런 자를 두둔하고 싶냐”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몸이 아파 특검 조사에도 못 나가면서 돈 문제에는 신속하게 반응한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덕분에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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