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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병력난에 60세 이상도 군입대 허용

파이낸셜뉴스 홍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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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검사 통과 시 비전투 임무에 한해 1년 군복무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훈련장에서 우크라이나 제3 돌격여단 신병들이 훈련하고 있다. 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훈련장에서 우크라이나 제3 돌격여단 신병들이 훈련하고 있다.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침공이 3년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병력난을 겪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4월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춘 것에 이어, 이번엔 60세 이상의 입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이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안 설명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의료 검사를 통과한 경우 비전투 임무에 한해 1년 군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설명서는 "60세 이상 시민 중 상당수가 국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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