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무늬 고양이.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 픽사베이] |
고양이를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학대범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29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기 동물 보호 단체와 개인 분양 플랫폼에서 1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입양한 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고등어 줄무늬 고양이를 입양했다. 처음 키웠던 고양이와 닮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입양한 고양이들이 단기간에 죽거나 사라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실제로 동물보호단체는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사체 썩는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휴대 전화에서 정신을 잃은 채 늘어진 모습의 고양이 사진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6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A씨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여부와 경위를 따져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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