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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농협직원, ‘VIP’ 노부부 아파트서 강도질…범행 후 태연히 출근까지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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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농협 자료사진. [연합]

포천농협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80대 VIP 고객의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뒤 태연히 출근한 30대 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친 점을 들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9일 농협 소속 직원 A씨(30대)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케이블타이로 결박하고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남편 B씨는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놀라운 점은 A씨가 사건 발생 불과 4시간 뒤인 오전 8시 10분께 평소처럼 농협 지점에 출근했다는 점이다. 그는 고객 응대 창구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수색 과정에서 그의 가방에서는 70돈 상당의 금이 발견됐으며, 현금 2000만원은 A씨 명의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다.

피해자인 B씨 부부는 해당 지역 농협의 고액 예금 고객으로, 이달 초 약 3억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금융 정보를 알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창구에서 고객 대화를 듣고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범행은 인정했지만 동기나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흉기를 이용한 데다 피해자가 다쳐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특수강도보다 법정 형량이 무거운 범죄”라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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