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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 충격 와중에 자고 나면 반기업 법안 쏟아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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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여당과 정부의 반기업 법안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 세수가 7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미국발 관세충격에 휘청대는 기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억지 주장이자 궤변이다.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같은 퍼주기를 남발하면서 빈 곳간을 기업에 채우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먼저 예산지출 때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비과세·감면 제도부터 정비하는 게 옳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21.5%를 웃돌고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다. 양도세 관련 대주주기준 변경도 연말 세금 회피성 매물이 쏟아져 주가급락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당정이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은 더 심각하다. 이 법안은 하청업체가 원청 업체와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법파업도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업처럼 하청업체가 많고 불법 파업도 많은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하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미 조선소 건립 및 현대화에 기여하겠다는 수십조 원짜리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 기업 족쇄를 채우는 반기업법으로 조선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오죽하면 경제 8단체가 노란봉투법과 관련,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는 긴급 성명까지 내놓았을까. 주한유럽상의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법리스크가 커지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이러고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나. 기업이 망가지면 일자리 창출은커녕 세수가 쪼그라들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은 벼랑에 몰린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민주당은 당장 반기업·반시장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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