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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사주' 류희림 면죄부 주더니…공익제보자는 검찰 송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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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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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방심위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에 공익 제보를 해 이 의혹이 폭로되자, 당시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해 검찰에 넘긴 겁니다.


반면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경찰은 지난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특별감사 지시를 내려 불이익을 준 부분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며 송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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