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27개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오늘(29일)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속여 보유 지분을 측근들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팔게 했는데, 이듬해 상장한 뒤 비밀 계약에 따라 사모펀드가 얻은 매각 차익의 30%, 약 4천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증시 불공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얻고도 탈세한 혐의가 있는 27개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한 시세조종 세력,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을 일삼고 기업은 빈껍데기만 남긴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지배주주들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장남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가치를 두 배로 부풀려 평가한 후, 자신이 지배하는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하고, 장남은 아버지 회사에 허위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새 정부 들어 첫 세무조사로,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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