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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따돌림당한다는 망상에 총격...반성도 안 해"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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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살해한 60대 조 모 씨가 가족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무려 1년 전부터 총기 부품을 구매하고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씨가 가정불화나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망상 때문에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998년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면서 아내와 이혼했지만, 어린 아들 양육을 위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지난 2015년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혼자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처와 아들은 장기간 직업이 없었던 조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비와 연금, 생일 축하금과 공과금, 수리비 등 지원을 계속한 건 물론, 환갑잔치를 함께하고 기념일마다 만남을 이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이혼 후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과정에서 여전히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또 가족들의 경제력에 의지해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존감을 잃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조 씨는 이 같은 망상에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부품을 구매해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등 1년 가까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범행 당일 아들에게 두 차례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나는 가정교사를 집 밖의 비상구 복도까지 쫓아가며 공격했지만 총탄이 빗나가거나 불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조 씨가 집으로 돌아와 숨어있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며 위협하다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리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 씨의 도주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신고 70분이 지나서야 진입하는 등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 씨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밖에서 거실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공대가 이동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지난 21일) :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신고 내용상 피의자가 (사건 현장) 안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을 우선 대피시킨 다음에 현장을 확인했더니 피의자가 이미 현장을 이탈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부적절하다며, 감찰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송보현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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