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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으로 장군 된다…‘소극적 계엄수행’ 특진 대상에 대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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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내란사태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 가운데 대령도 준장으로 1계급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특진 대상 군인이 ‘중령 이하 장병’이라 대령은 특진 대상이 아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때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 특진’ 지시와 관련해 “평시 복무 중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됐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령에서 대령까지로 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내란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지난 18일 재입법 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했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현장 지휘관의 계급을 고려했을 때 대령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령이 특별 진급하면 장군(준장)이 된다.



내란사태 때 부하들에게 “(국회로 들어오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ROTC 39기)과 707 특수임무단이 탄 헬기가 사전 협의 없이 서울 상공에 들어오려 하자 세 차례 진입을 거부한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3사 33기)은 계급이 대령으로 시행령이 바뀌면 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진 요건을 평시로도 확대했다. 현재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다.



개정안은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 현행 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으로 특진 요건을 평시 공적으로 확대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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